서울시, 동북권 창동-상계 신도심 개발 추진..계획 보니

이호건 기자 2021. 10. 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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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동북권의 창동과 상계 지역 신도심 개발을 추진합니다.

도봉지하차도 개통으로 생긴 동부간선도로 교통 정체 문제도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권 창동-상계 신도심 사업 현장입니다.

또 창동교와 상계교 사이 동부간선도로 1천356m 구간을 지하차도로 만든 뒤 상부에 중랑천을 따라 이어지는 800m 길이, 2만㎡ 규모의 수변 문화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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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동북권의 창동과 상계 지역 신도심 개발을 추진합니다. 도봉지하차도 개통으로 생긴 동부간선도로 교통 정체 문제도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권 창동-상계 신도심 사업 현장입니다.

서울시는 이 일대에 바이오메디컬 단지를 세워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국내 최초 음악 전문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도 건설해 문화 예술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창동교와 상계교 사이 동부간선도로 1천356m 구간을 지하차도로 만든 뒤 상부에 중랑천을 따라 이어지는 800m 길이, 2만㎡ 규모의 수변 문화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봉지하차도 개통으로 진출로 두 곳이 폐쇄되면서 생긴 교통 정체 현상은 최대한 빨리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계속 교통량 추이를 봐가면서 특히 동북권 주민 여러분이 어려움 호소하시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개선책 담아 바로바로 신속하게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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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찰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가린 경우, 소음기나 전조등을 무단으로 개조한 사례 등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단속 공무원 : 전산 조회해보니까 안개등을 설치하셨어요. 안개등은 튜닝 사항인데 임의 설치하신 건 문제가 되거든요. 정품이라도 튜닝 절차를 밟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소음기 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번호판을 가리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3개월간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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