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17명..추정액 1690만원

박준 2021. 10. 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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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7명이며, 부정수급 추정액은 16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지난 5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경북대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7명으로 부정수급 추정액은 1690만원이다.

전국 국·공립대 2020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는 약 355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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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대학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7명이며, 부정수급 추정액은 16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지난 5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경북대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7명으로 부정수급 추정액은 1690만원이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 안부 문자 등을 실적으로 인정해 카카오톡 1건당 13만원씩, 28회에 걸쳐 370만원을 지급했으며 실험실 안전지도의 경우, 시간당 40~50만원의 학생 지도비용을 책정해 지급했다.

부산대(60명·6726만원), 제주대(24명·1110만원), 충남대(28명·4971만원), 부경대(111명·4755만원), 공주대(19명·2858만원) 등이다.

전국 국·공립대 2020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는 약 3552억원이다. 이중 학생지도비가 약 1146억원에 달했다. 대학직원과 회계직원의 교연비 지급액은 지난해 1인당 평균 500만원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지도비 지급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내부 구성원으로만 구성해 형식적으로 운영할 뿐 허위·부당 실적을 걸러내는 대학의 내부감사시스템이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별 유사프로그램에 대한 실적 인정기준·단가 등 운영기준은 제각각이었으며, 1인당 지급액 및 집행실적 편차가 극심했다

지난해 경북대는 총 314억을 지급했다. 이는 교원 1인당 약 2005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한국복지대는 교원 1인당 553만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고등교육재정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도 대학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학생지도비가 학생을 위한 비용이니 만큼,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지도비에 대한 철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시행 규칙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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