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영업기밀 취득 무혐의" VS BBQ "형사재판 통해 진실 밝힐 것"

김아름 2021. 10. 18.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BQ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입수했다는 혐의를 받은 bhc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bhc 측은 "bhc가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을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 무단 사용해 영업손해를 끼쳤다는 BBQ의 지속적인 주장이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BBQ가 패소했다"며 "BBQ가 정확한 증거 없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BHC 로고. <BHC 제공>

BBQ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입수했다는 혐의를 받은 bhc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BBQ는 "형사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bhc는 BBQ가 박현종 bhc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bhc는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bhc 박현종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BBQ는 지난 2016년 박현종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bhc 측은 "bhc가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을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 무단 사용해 영업손해를 끼쳤다는 BBQ의 지속적인 주장이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BBQ가 패소했다"며 "BBQ가 정확한 증거 없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매번 아무런 근거 없이 말로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며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 또는 BBQ 패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BBQ가 이 사건 고소부터 항고 과정에서 핵심증거로 주장했던 내용이 검찰의 BBQ 방문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BQ 측은 "본건은 현재 진행중인 박현종 회장 형사재판과는 별건"이라며 "BHC 임직원들이 경쟁관계에 있던 BBQ 신제품 출시 등의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해 BHC의 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건 역시 BHC 사무실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수 년간 수백회에 걸쳐 무단 접속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된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