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지역서점 활성화 등 25건 처리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1. 10. 18.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의회(정해종 의장)는 18일 제2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 25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원안의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수정의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등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정해종 의장)는 18일 제2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 25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원안의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수정의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등을 의결했다.

또,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원안의결' 등 모두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포항시의회 제공

이어, 4대폭력 예방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소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강윤진 부산광역시경찰청 강사로부터 4대폭력 예방을 위한 시의회의 책무 및 관련 법률, 실제 위반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정해종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진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의정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청렴하고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시의원과 공무원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의회 다음 회기는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로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됐다.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