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 민간특례개발 원희룡 도정 투기 게이트"

제주CBS 이인 기자 2021. 10.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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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하며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사업자에게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 시민단체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도의회에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특정 날짜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제주시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협약서가 공개됐다"며 "인가 이전의 모든 절차가 요식행위였고 사업자와 제주시가 한 몸으로 제주도민을 농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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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행정과 사업자가 도민 농락..몸통은 제주도정"
홍명환 제주도의원, 실시계획 인가 시점 못박은 협약서 공개
"인가 시점 못 지키면 모든 책임 제주시장이 진다는 내용도 있어"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도 제공

제주시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하며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사업자에게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 시민단체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도의회에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특정 날짜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제주시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협약서가 공개됐다"며 "인가 이전의 모든 절차가 요식행위였고 사업자와 제주시가 한 몸으로 제주도민을 농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참여연대는 "다른 지방의 시장, 군수와 달리 임명직인 제주시장은 법인격이 없어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가 없다"며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개입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원 전 지사는 도시공원을 매입하며 민간특례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며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까지 민간특례를 감독해야 할 책무를 팽개치고 임명시장을 내세워 사업자와 약속한 시한에 실시계획 인가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의회 역시 문제점을 밝히기 보다 제주시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통과시켰다"며 제주도의회가 투기비리 게이트를 도운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즉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고 퇴직 공무원의 무차별 로비로 이해할 수 없는 도의회 표결 결과가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홍명환 제주도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제주시와 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를 최근 공개했다.

협약서는 제18조에서 '2021년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실제로 제주시는 약속된 기일보다 40여 일 빠른 6월 28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을 각각 인가·고시했다.

또 실시계획 인가 시점 등의 행정 처리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면 제주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만큼 사업 기간을 늘리거나 추가 비용에 대해 제주시가 보상해주는 내용도 협약서에 담겼다.

사업비 정산은 최초 사업제안 당시 수익률(8.9%)를 초과하면 수익분을 공공기여금 등으로 제주시에 무상기부하도록 했다.  

특히 토지보상비나 원가 등 사업비가 상승할 때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점이 눈길을 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면 분양가 재협의도 가능하도록 했고 시행사가 수익률 8.9%를 보장받도록 했기 때문에 토지보상 가격으로 사업비가 오르면 결과적으로 분양가도 오르는 구조를 만들었다.

오등봉 도시공원 개발은 76만 4863㎡ 부지 중 9만 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 3712㎡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시행사가 8161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5층,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를 짓는데 3.3㎡당 최초 분양가는 1650만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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