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폐업 소상공인 금융 지원
2021. 10. 18. 17:21
전국 브리프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브릿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고, 보증 기간이 1개월 이내 남은 폐업 소상공인이다. 폐업한 사업자 대출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며, 보증료는 0.5~0.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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