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종합건설본부 '하자검사 미실시' 등 34건 적발..3억여원 재정조치

박준배 기자 2021. 10. 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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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수백건의 도급공사 하자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18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19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위는 시정 11건, 주의 18건, 통보 5건 등 34건을 행정조치하고 3억3000여만원을 회수·감액·환수 등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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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공가·시간외수당·병가사용도 부적정 집행
19명 회식 방역지침 위반 효령노인타운엔 기관경고
광주시청 전경./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수백건의 도급공사 하자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18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19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위는 시정 11건, 주의 18건, 통보 5건 등 34건을 행정조치하고 3억3000여만원을 회수·감액·환수 등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8명, 주의 29명이었다.

감사 결과 종합건설본부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252건에 대한 정기적 하자검사를 하지 않고 내버려뒀다.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적용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광주천 다리 보도 구간의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소속 직원 2명에게는 국민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재검진인 데도 공가를 허가했다. 3명에겐 공가 당일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휴일이나 평일 근무 시간 전에 받았음에도 연가보상비 56만여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공가는 소속 직원이 건강진단이나 건강검진 대상일 경우 허용하고 있다.

시간외 근무나 초과근무에 대한 대체 휴무 사용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8시간 이상 근무해야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지만 직원 8명은 8시간 이상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79만여원의 연가보상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11명은 질병 등 사유로 연 6일을 초과해 병가를 사용하고도 760여만원의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위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광주 복지연구원 효령노인타운에는 기관경고를 하도록 광주시에 요구했다.

효령노인복지타운 직원 19명은 지난 6월30일 환경 정화 행사를 마치고 저녁 회식을 함께 해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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