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도의원 "도 임차 사무실 대가성 의혹 진실 밝혀야"

김용빈 기자 2021. 10. 18. 17: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들은 18일 충북도의 외부 임차사무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의원들은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 소유의 건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5억원에 월임대료 550만원이라는 특혜성 계약으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 사무실로 이용..보은 임대 의심"
충북도 "사실 무근"..시민단체, 이시종 지사 등 고발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들은 18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 외부 임차사무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들은 18일 충북도의 외부 임차사무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의원들은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 소유의 건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5억원에 월임대료 550만원이라는 특혜성 계약으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현재 해당 건물 1층의 정확한 계약조건은 알 수 없지만 최 의장이 신고한 2020년 재산신고에는 보증금이 1000만원으로 돼 있다"며 "이는 충북도가 계약한 2~3층 보증금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건물가액은 15억 5214만원으로, 계약 당시 11억 88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 이었다"며 "충북도가 5억원의 보증급을 지급해 건물가액보다 비싼 깡통 전세로 입주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건물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의 선거사무실로 이용됐다"며 "선거사무실로 이용한 대가로 이시종 지사 임기 말에 보은(報恩) 임대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수사를 의뢰한 만큼 철저하고 원칙있는 수사로 진실히 명명백백히 밝혀져 도민의 알권리가 충족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박우양 의원은 충북도가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청주시의장 소유의 건물을 계약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는 가장 저렴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 특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시종 지사와 건물 소유주인 최충진 청주시의장, 도청 담당자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