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전청약 조건부 공동주택용지 8만8000가구 공급

박은희 2021. 10. 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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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부터 민간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 대상 토지는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 제외)와 주상복합용다.

업체가 LH 등으로부터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 4월 이후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를 우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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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부터 민간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023년까지 매각하는 공동주택용지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LH 등이 이미 공급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시행할 경우 신규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우대한다.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 대상 토지는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 제외)와 주상복합용다. 추첨방식과 경쟁방식으로 공급하는 모든 토지가 적용된다.

신규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 사전청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신규로 공급되는 토지 청약 시 감점을 받게 된다.

LH는 올해 11~12월 1만2000가구(수도권 1만가구·지방 2000가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8만8000가구에 해당하는 토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연내 공급할 토지는 화성 동탄2지구 5블록(950가구), 수원 당수 2블록(1149가구), 성남 복정1지구 1블록(510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 2블록(1431가구) 등이다.

업체가 LH 등으로부터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 4월 이후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를 우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업체 보유택지 중 사전청약 대상 토지는 LH가 앞서 공급한 토지 123필지(총 8만4000가구)다. 이 가운데 내년 4월 이후 토지사용 시기가 도래해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대상 물량은 2만8000가구다.

내년 4월 이후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이익공유형·설계공모형)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LH는 업체 보유택지에서 사전청약(본청약 포함)한 실적이 있으면 총점의 최대 6% 수준의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해도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사전청약 시행 실적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해, 사전청약 시행 실적이 있으면 청약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H는 업체 보유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참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참여 의향서'를 받는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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