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영장 없이 계좌추적, 얼마든지 하라"

홍수민 2021. 10. 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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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필요없이 계좌추적 조회를 동의하겠다. 얼마든지 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는 6개월간 10통씩 계좌조회했다는 통보를 받는다"며 "경찰, 검찰 압수수색 필요 없이 계좌추적 조회를 다 동의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라며 "그리고 2억8000만원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다. 무슨 400억원의 변호사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S사가 저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대납을 하나. 정치적으로 일단 주장하고 보고, 의심을 사려고 하는 구태 아닌가"라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지사가 2018~2019년 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에서 채무 5억500만원을 누락한 이유를 근거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이 지사는 5억500만원의 채무를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 "제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며 "주식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5억5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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