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자' 이주 더 쉬워진다

김동은 입력 2021. 10.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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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거주 연장과 다른 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자의 계층(신분)이 바뀔 경우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고령자 등으로 나뉜다. 현재는 대학생이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로 변경되거나 청년이 신혼부부로 계층이 바뀔 경우에만 행복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으로 변동하는 경우도 계속 거주를 허용한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도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새 계층의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하도록 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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