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소원해져 집에 불 지른 50대 아내 집행유예

유지희 2021. 10.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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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1)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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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1)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이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0시17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관계 회복을 위해 만든 부적을 넣은 방석, 남편의 점퍼 등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은 A씨 집 일부를 태워 22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남편의 잦은 음주,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라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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