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대출 기준 완화, 조속히 시행할 것"

빈난새 2021. 10. 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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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세입자가 저금리로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금공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서민·실수요자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은 3억→5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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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사장 국정감사 답변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세입자가 저금리로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금공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서민·실수요자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은 3억→5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

최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 조치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초 3분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기관과의 협의 등이 지연돼 늦어졌다”며 “조속히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대출 최대 4억원)·SGI서울보증보험(최대 5억원)과 더불어 3대 전세대출 보증기관이다. 현재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주금공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보증금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많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보증금 기준이 상향돼도 대출 한도는 종전 2억2200만원이 유지된다. 금융권 일부에서는 정부가 최근 가계대출 억제를 우선시하고 있어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완화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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