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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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새서울고속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21부는 "청주시는 상급기관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해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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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련 법률 근거 대부계약 갱신..절차 준수"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새서울고속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21부는 "청주시는 상급기관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해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새서울고속 측은 청주시와 ㈜청주여객터미널이 수의계약으로 대부갱신을 체결하자 특혜의혹, 평등권 침해, 계약절차 미준수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8월17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상급기관의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법률에 따라 대부계약 갱신을 체결했다"라며 "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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