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자와 대부 갱신 정당"

임선우 2021. 10.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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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자 측과 맺은 대부 계약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1부는 새서울고속㈜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을 희망했던 새서울고속 측은 청주시의 수의계약에 반발, 특혜 의혹과 계약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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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쟁업체 측이 낸 가처분 신청 기각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자 측과 맺은 대부 계약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1부는 새서울고속㈜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주시는 상급기관 질의·회신과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기존 대부 계약을 갱신했다"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청주시는 지난 8월5일 현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업자인 ㈜청주여객터미널과 대부(갱신) 계약을 했다.

㈜청주여객터미널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시외버스터미널을 건립한 뒤 청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1999년 3월20일부터 2016년 9월19일까지 17년6개월간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해왔다.

이후 대부 계약을 통해 5년 사용을 연장했고, 이번 계약 갱신에 따라 2026년 9월19일까지 추가 운영권을 부여받았다.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을 희망했던 새서울고속 측은 청주시의 수의계약에 반발, 특혜 의혹과 계약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업체는 가처분 신청과 별도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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