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SRF연료 사용허가 취소..난방공사 "법적근거 없어"

박영래 기자 2021. 10. 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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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에 대해 품질기준 초과를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7년 광주SRF 사용신고 당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가권자인 나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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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열병합발전소.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에 대해 품질기준 초과를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난방공사 측은 "법적근거도 없는 위법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나주시는 1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한 장성SRF야적장 연료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로 연료 사용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SRF사용허가 취소 결정과 더불어 광주시 쓰레기 자체 처리방안과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을 위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7년 광주SRF 사용신고 당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가권자인 나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난의 이 같은 행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명백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난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한난 측은 "나주시가 소송을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면서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난 관계자는 "나주시의 사용승인 취소 결정은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반박하며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적장에 보관중인 연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성분이 검출됐다고 연료 사용승인 자체를 취소하는 건 말도 안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나주시가 난방공사와 소송을 못해 안달이 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나주시의 'SRF열병합발전소 관련 소송비용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6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그 비용으로 1억9850만원을 지출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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