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서울시의원, 초등학생·중학생에게 마스크 의무 지급 조례안 발의

김태이 입력 2021. 10. 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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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감이 등교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또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등교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생에게 의무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대상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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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감이 등교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과 교복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학교 내 감염 예방 및 방역 관리를 위한 필수용품인 마스크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마스크 지급 의무를 부여하여 학교 내 감염 확산 및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등교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생에게 의무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대상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무마스크 전면 지급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확대가 추진되면서 학교 내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최후까지 유지되어야 할 기본 방역조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인 만큼 충분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 조례 통과 및 시행 등 원활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110명 중 3분의 2 이상인 74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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