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보 사장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방향성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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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이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높여나가는 방향성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보 국감에서 '예금자보호한도가 20년째 제자리인데, 업권별로 차등을 해서라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유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가 20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업권별로 차등을 해서라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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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이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높여나가는 방향성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보 국감에서 '예금자보호한도가 20년째 제자리인데, 업권별로 차등을 해서라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최근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을 반영해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유 의원이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예금자보호한도는 1.34배로 집계됐다. 주요 7개국(G7)의 1인당 GDP 예금자보호한도가 평균 2.84배인 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가 20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업권별로 차등을 해서라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사장은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가 오랫동안 변화가 없어 보호 정도가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 건 사실"이라며 "높여나가는 방향성은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예금자 보호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느냐(도 검토해야 하고), 지금 목표기금도 짜여진 상태가 아니어서 급격히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금보험체계 개편 논의에 예금보험료율을 어떻게 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예금자보호한도 업권별) 차등화 방안을 포함해 장단점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국회와도 상의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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