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료 최대 '반값' 인하

김희진 기자 2021. 10. 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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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매 매물 안내문이 창문에 가득 붙어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집값이 뛰면서 덩달아 오르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오는 19일부터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간별로 보면 6억~9억원 주택을 매매 거래할 경우 상한 수수료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내린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현행 최고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내려간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3억~6억원 구간에선 상한 요율이 0.4%에서 0.3%로 낮아진다. 6억~12억원 구간은 0.4%가 적용되면서 0.8%였던 기존 수수료가 최대 ‘반값’으로 줄게 된다. 예컨대 6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계약할 경우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다. 계약 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면 된다. 공인중개사는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내용.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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