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회복' 빌며 부적 태우다 집에 불낸 50대 여성 집유

입력 2021. 10.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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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해진 부부관계에 화가 나 집에서 부적을 태우다 불을 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0시 17분쯤 대구시 수성구 주상복합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관계 회복을 위해 만든 부적을 넣은 방석과 남편의 점퍼 등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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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넣은 방석·남편 점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점화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서 부적을 태우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원해진 부부관계에 화가 나 집에서 부적을 태우다 불을 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현주 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0시 17분쯤 대구시 수성구 주상복합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관계 회복을 위해 만든 부적을 넣은 방석과 남편의 점퍼 등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B씨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자 A씨는 관계회복을 위한 부적을 넣어둔 방석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은 A씨 집 일부를 태워 2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900여 가구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로, 불길이 번졌을 경우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라면서도 "해당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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