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사업은 제가 설계..비리는 화천대유 게이트"

김상윤 입력 2021. 10. 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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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 4가지 쟁점 답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가 아닌 ‘화천대유 게이트’라며 대장동 사업이 민·관합동으로 설계하고 일부 이익을 환수한 것은 치적이지, 비리를 설계한 것인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불로소득을 안겨준 설계책임 여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성 등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 성격

대장동 사업 이 후보는 본인이 이익환수 보장 관련 설계자이고 민간 개발이익 사상 최대 환수 사업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안은 ‘대장동 게이트’가 아닌 ‘화천대유 게이트’라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다”며 “마치 민간 사업자 내부 이익을 나누는 설계를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싶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남시 내부 이익 환수 방법, 절차, 보장책 등을 설계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비리를 설계했다면 그것을 제가 설계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나”라며 “이것은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고 화천대유 게이트이고, 부정행위로 번 엄청난 돈을 정치적으로 나눠주고 이를 배부해주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이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설명했다. 애초 민관 개발 설계는 문제가 없고, 이후 뇌물 등 비리혐의는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성남시장 당선 이전에는 이 후보가 대장동의 민간개발을 주장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 주도의 개발을 하되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시장 선거를 할 때는 LH가 공공개발을 행정절차에 의해 시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민간개발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그때 LH가 위례신도시 재개발 문제 등 횡포를 많이 부렸고, 당시 주민들은 이걸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 그래서 LH가 개발하더라도 지역 주민에게 일정 포션을 주는 등 보상을 하라는 것이고, 공약집에 ‘성남시 주도’라는 표현을 쓴 것이 이런 이유”라고 강조했다.

유동규 측근 논란

이 후보는 구속 수사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한 일부 비리 혐의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만 사과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의 ‘측근’도 아니라서 이번 비리 혐의와 본인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제가 인사를 잘못한 것, 제가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서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선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가까이하는 참모는 그 ‘동규’(유동규)로 표현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좌(左) 진상(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우(右) 동규’라는 말이 경기도에 돌아다닌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박 의원이 ‘유 전 본부장이 무기징역으로 갈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면 사면할 것이냐’고 묻자, 이 후보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라며 “어떻게 부패 사범을 사면하느냐”고 말했다.

앞서 그는 경기도 국정감사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민간사업자가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도 아직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 국가기관이 수사해보니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구속까지 했으니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라며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해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개발·분양이익을 안겼다는 것도 핵심쟁점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추가하자고 하는 직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익환수를) 비율이 아닌 고정형으로 한 것의 이면은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 사업자가 갖는 것”이라며 “공모 단계에서 확정이익을 제시했고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그 후 실무부서에서 ‘초과이익이 더 생기면 그 일부를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을 안 한 것이 배임이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집을 5억원에 내놔서 계약해놓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되니 집값 올랐으니 나눠갖자고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지도 않고, 그랬으면 협상이 안 됐을 것”이라고 “감사원 감사자료에도 공모에 응모한 것에 대해 바꾸는 것이 징계 사항이라는 감사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비 대납..재판거래?

화천대유 관련 초과이익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로 흘러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고, 민변 전임 회장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며 “저는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좀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리고 2억8천몇백만원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다. 무슨 (조현준 효성 회장)400억원의 변호사비와 비교해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재판거래를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2015년에 나중에 재판받을 것 같다고 예측을 했다는 건 아닐 것 같다”며 “대법관이 13명인데 그 중 한 명에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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