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음식물 쓰레기통에 강아지.."못 나오게 벽돌로 막아놔"

박윤주 에디터 2021. 10.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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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했다는 한 누리꾼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강아지 버리고 간 사람 어떻게 찾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 속에는 작은 체구의 강아지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려져 있어 보는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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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했다는 한 누리꾼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강아지 버리고 간 사람 어떻게 찾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남 나주에 살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는 "새벽에 분리수거장에 가보니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강아지가 버려져 있었다"며 "심지어 강아지가 나오지 못하게 쓰레기통 뚜껑에 벽돌을 올려뒀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작성자는 그러면서 "강아지는 아파트가 익숙한 듯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나면 멀리서도 바로 달려와 공동현관문 앞에 서 있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금은 경비원님께 말씀드렸고, 시청과 연락해보신다며 데려가셨다"라며 "강아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데려오지 못했지만 너무 안타깝다"라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 속에는 작은 체구의 강아지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려져 있어 보는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누리꾼들은 "강아지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나요", "분리수거장 근처에 CCTV 없나", "사람이 제일 잔인하다" 등 반응을 보이며 일제히 분노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일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동물 유기행위는 처벌이 강화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규정됐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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