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LH직원 1년6개월 첫 실형

박임근 2021. 10. 18.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ㄱ씨가 엘에이치 직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여부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수본 수사 이래 첫 1심 선고.."LH 직원만 접근 정보" 공소사실 모두 인정
전주지방법원 전경.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를 시작한 이래 엘에이치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은 ㄱ씨가 엘에이치 직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여부였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다. 이는 엘에이치도 수많은 민원 발생을 고려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던 정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엘에이치 직원만 접근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전북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1300여㎡)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5년 동안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ㄱ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일정, 사업 진행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ㄱ씨는 그동안 내부정보 이용을 부인해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