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보 사장 "우리금융 DLF 소송 최종 판결 후 주주권 행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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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예보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본 뒤 여러 실익을 고려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손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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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예보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본 뒤 여러 실익을 고려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손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법이 바뀌어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하다”면서도 “1심만으로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대법원 최종 결과를 본 뒤 예보가 주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여러 실익을 고려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예보가 주주권을 행사해 우리금융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예보가 최대 주주이지만 과점 주주에게 여러 경영을 맡긴 상태”라며 “다툼이 있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1,06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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