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라이브 방송 중인 'SNS 스타' 전처 찾아가 살해한 中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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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라이브 방송 중이던 전 부인을 찾아가 살해한 중국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전처를 살해한 탕루에게 "범행이 극도로 잔혹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은 2001년 이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가정 폭력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었으며, 2016년이 되어서야 가정 폭력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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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라이브 방송 중이던 전 부인을 찾아가 살해한 중국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전처를 살해한 탕루에게 "범행이 극도로 잔혹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탕루의 전 부인 라무는 SNS 팔로워 수십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는 주로 농촌 생활에 관한 영상을 올리며 두 아이를 양육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4일 라무의 라이브 방송 중 발생했습니다. 라무의 집에 들이닥친 탕루는 라무에게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였고, 이 장면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라무는 신체 약 90%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주 뒤 숨졌습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라무는 18살 때 결혼한 이후 탕루에게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습니다. 가정 폭력으로 신고해도 경찰은 "가족 문제"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탕루는 재결합을 요구했고, 라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탕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은 2001년 이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가정 폭력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었으며, 2016년이 되어서야 가정 폭력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웨이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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