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뇌물·배임 부인한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이정구 기자 2021. 10. 18. 16:16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뇌물수수·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18일 유씨의 변호인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검찰의 소명이 부족함과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기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등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에 천문학적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총 8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해 지난 2일 유씨에게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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