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집 몰래 침입한 20대 남편 구속

박준철 기자 2021. 10. 18. 16: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7일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전 1시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내 B씨의 집 창문을 통해 침입,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를 3차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법원은 ‘9월8일부터 11월 7일까지 두 달간 아내 B씨의 집과 직장 등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명령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갈 데도 없고, 아이도 보고 싶어 집에 몰래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가정폭력에 따른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A씨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 폭력범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였지만 법개정에 따라 법원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해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단순 임시조치 위반으로 인천에서 구속된 첫 사례”라며 “앞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