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 상반기 평가 결과 발표..뉴스콘텐츠 제휴 통과 '0'

송화연 기자 2021. 10.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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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 아래로) 네이버, 카카오 로고 ©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 회의에서 뉴스스탠드 제휴 2개, 검색 제휴 13개 등 총 15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올 상반기 포털 뉴스콘텐츠 제휴를 통과한 매체는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31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스탠드·검색 제휴 매체 신청을 받았다.

먼저 뉴스콘텐츠 및 스탠드 제휴 신청을 한 매체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합쳐 총 115개로 집계됐다. 이 중 47개 매체가 정량평가를 통과해 지난 7월15일부터 약 2개월간 정성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0개, 뉴스스탠드 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통과율은 4.26%다.

검색 제휴는 총 370개 매체가 신청했다. 이 중 정량 평가를 통과한 243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평가가 진행됐으며, 총 13개(네이버 3개, 카카오 4개, 중복 6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통과율은 3.51%다.

카테고리 변경은 카카오만 총 14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5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했으나 평가를 통과한 매체는 나오지 않았다.

이상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은 "정성평가에서 상당한 점수를 얻었지만, 자체기사 검증과 같은 검증 절차에서 탈락하는 매체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료에 대해 매체에서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따르면 Δ올 상반기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의 최종 평가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고 Δ75점 이상인 경우에는 오는 하반기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 연이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매체의 사명과 최종 점수는 별도 공개되지 않으며 뉴스제휴평가위가 각 포털사를 통해 매체사에 개별 안내한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11월7일까지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을 받는다. 접수는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서류 검토를 거쳐 12월 중 평가가 시작된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최장 10주지만 신청 매체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단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할 수 있다.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80%로 배점으로, 정성평가의 상위 평가항목인 저널리즘 품질요소, 윤리적 요소 중 1개 항목 이상 영역에서 평가위원 과반수로부터 최저 점수 이하를 받게 되면 총점과 상관없이 제휴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항목별 최저 점수는 저널리즘 품질요소 16점, 윤리적 요소 12점이다.

뉴스 제휴 평가는 위원들의 심사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뉴스검색제휴는 60점 이상이면 통과된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이와 함께 3차 재평가도 진행된다. 10월31일까지 평가를 거쳐 11월 전원 회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뉴스제휴 입점 및 제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입점 TF는 입점 평가표에 대한 개선, 매체의 인수, 양도에 의한 재평가 프로세스 논의, 자체기사 검증 프로세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재 TF는 '제휴매체' 기사 이외 기사 전송 벌점 체계 개선, 벌점 과다 매체에 대한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입점 및 제재 TF는 12월까지 논의, 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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