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사람치고 도주한 무면허 10대,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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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주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동기장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추돌한 뒤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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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주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동기장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추돌한 뒤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좌측쇄골 간부 골절 등으로 7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사고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전거에 남은 흔적을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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