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괴롭힌 남성 상습폭행하고 갈취하려 한 20대 징역 4년

울산=장지승 기자 2021. 10. 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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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를 짝사랑하다 경범죄로 처벌받은 남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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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절도죄 누범 기간 중 또 범행"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자신의 여자친구를 짝사랑하다 경범죄로 처벌받은 남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밤 경남의 한 하천 도로와 체육관 등에서 같은 20대인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상품을 결제하려 하거나 돈을 빼앗으려 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히다가 2019년 경범죄로 처벌받으면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C씨를 불러내 이같이 범행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C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범행을 방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밖에도 2019년 10월 부산의 한 마트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을 따지기 위해 10대 여성을 불러낸 뒤 일행 3명과 함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부산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20대 남성과 그 일행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절도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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