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국감 출석..'대장동 의혹' 격돌 ⑤

YTN 입력 2021. 10. 18. 15:52 수정 2021. 10.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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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경기도지사]

하여튼 그 정도로 지독한 세상이어서 정말로 나름은 조심했는데 이 주변에서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오영훈 의원님 말씀처럼 이걸 완벽하게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너 왜 못 막았어? 100% 환수해야지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정치인이고 책임자니까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못하게 막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부정한 자금을 어디다 썼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그 돈을 취한 사람들에 책임을 묻는 게 더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양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 예천군의 김형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동]

국민의힘 안동 예천의 김형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기대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PT 한번 넘겨줘보실래요? 9월 4일입니다. 유동규 아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네, 당연히 알죠.

[김형동]

이날 유동규가 9월 4일날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통화를 한 2시간 했답니다. 지사님 통화하셨어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아닙니다.

[김형동]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신문 봤습니다.

[김형동]

신문으로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인터넷 기사로 봤습니다.

[김형동]

혹시 정진상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언론에 나온 걸 봤다니까요?

[김형동]

백종선 수행비서로부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전화 안 했습니다.

[김형동]

전화통화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없습니다.

[김형동]

그러면 공식적으로 최초로 이 부분을 언론 말고 누구로부터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런 건 보고할 사항이 아닌데요?

[김형동]

이건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걸 경기도의 공식업무도 아닌데 보고를...

[김형동]

전화로 방금 말씀드린 유동규, 정진상, 백종선으로부터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이 사건?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빨리 짜내십시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 정도는 통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관광공사...

[김형동]

정진상은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정진상은 메일로 상의하고 있죠.

[김형동]

보고받으셨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형동]

답이 바뀌고 있습니다. 통화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통화는 제가 아까 누구였죠?

[김형동]

정진상.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정진상 말고 아까 한 명.

[김형동]

백종선.

[이재명 / 경기도지사]

백종선 거기도 통화한 일이 없고요.

[김형동]

다른 누구로부터도 전화로 이 당시에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모르겠는데요.

[김형동]

모르는 겁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아니, 언론에 다 난 걸 받았는데.

[김형동]

아니, 기억을 못하는 겁니까? 전화를 받은 것이.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형동]

기억에 없습니까? 기억에 없다. 역시 유능한 변호사님 같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거 인터넷 치면 다 나오고 아침에 난리가 났는데 그걸 왜...

[김형동]

제가 보고받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진상이나 백종선하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없습니다.

[김형동]

한 번도 없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걸 왜 대책회의를 합니까?

[김형동]

그 이후에 이걸로 통화한 적도 없습니까? 대화가 길었습니다. 저는 지사님의 변호사 비용 대납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모 여당 의원이 지사님의 사건이 공익사건이다 그랬는데 공익사건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저희가 민변...

[김형동]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민변 회원 활동한 지가 수십 년인데...

[김형동]

답하기 어려우시면 그다음 하겠습니다. 이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뒤에 변호인 올려주십시오. 저는 단답으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지사님이 무려 5건 여기에 더하는 건 헌법소원인데 신급별로 대리하는 것 맞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렇죠.

[김형동]

그렇죠? 신급별로 해 보니까 여기 나온 것만 해도 12명 내지 13명 해서 50명이 대리를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지사님이 4명 정도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4명 정도는 그냥 아는 지인이니까 무료로 사인해 줬다고 했고 변호사비로 2억 5000만 원 내지 2억 8000만 원을 썼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위원님, 질문 자체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김형동]

그다음 넘겨주세요. 무료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청탁금지법 이전에는 그것이 어떤 선의나 시혜로 인정될 수 있지만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후원, 기부, 증여할 때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 알고 계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법은 알고 있죠.

[김형동]

그리고 밑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네.

[김형동]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지사님도 유능한 변호사님이시니까 4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2억 8000만 원 내지 2억 5000만 원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2억 5100만 원입니다.

[김형동]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건 최근에 깨어 있는 시민 연대 이쪽에서 고발한 것인데 이럴 리는 없겠지만 이른바 제3자 뇌물죄 수수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넘겨봐주세요. 모 변호사님께서 우리 변호사님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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