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달린다' 이연우 감독, '무고 혐의' 2심서 집행유예

정혜민 기자,서한샘 기자 2021. 10. 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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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거북이 달린다' '피끓는 청춘'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이연우씨(53)가 무고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원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당심에서는 자백했다"면서 "무고죄는 자백을 할 경우 형량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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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2심서 자백해 형량 감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서한샘 기자 = 영화 '거북이 달린다' '피끓는 청춘'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이연우씨(53)가 무고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원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당심에서는 자백했다"면서 "무고죄는 자백을 할 경우 형량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6월30일 A사에게 영화 시나리오 각본의 모든 권리를 1억원에 양도한다는 취지로 계약했고 A사는 이씨에게 계약금 3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씨는 2018년 2월 다른 영화사 B사에 이 시나리오의 지적재산권을 넘기고 대가로 집필료 1억원을 받는 표준원작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 5000만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권리가 A사에 양도된 시나리오를 두고 다른 영화사와 계약한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영화로 제작된다는 소식을 들은 A사는 B사를 상대로 영화 제작·촬영·상영·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았고 B사는 이씨에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씨는 시나리오의 권리가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며 A사 대표 김모씨를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씨가 각본계약서를 제출하자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추가 고소했다.

이씨 측은 1심 판결 이후 보석 신청 때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라면서 "직원에게 계약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했는데 이 직원이 2014년 A사와 계약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저지른 무고죄는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씨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당심에서는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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