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산업 노조, 고용보장 노력 합의로 8개월 농성 종지부

강정태 기자 2021. 10.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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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불법파견과 위장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경남도청 앞에서 8개월 간 천막농성을 이어온 경남 사천의 지에이산업 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에 투쟁을 끝냈다.

금속노조 지에이산업분회는 "불법파견과 위장폐업 철회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이후 공장이 재가동될 시 고용보장 노력을 위해 경남테크노파크와 에스에이에프가 노력한다는 전제에 공감하며 공동선언까지 이어졌다"며 "오랜 투쟁 끝에 재가동에 따른 고용보장 노력이 선언된 만큼 더 이상 노동자의 고통이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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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인수자 나타나 시설 재가동시 퇴직조합원 우선고용 합의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지에이산업분회와 지에이산업 원청의 대주주인 ㈜에스에이에프, (재)경남테크노파크가 경남도청 본관에서 ‘지에이산업 장기농성 해소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가졌다.© 뉴스1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사측의 불법파견과 위장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경남도청 앞에서 8개월 간 천막농성을 이어온 경남 사천의 지에이산업 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에 투쟁을 끝냈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지에이산업분회와 지에이산업 원청인 ㈜에스에이에프, (재)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도청 본관에서 ‘지에이산업 장기농성 해소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가졌다.

공동선언문에는 금속노조 지에이산업분회, ㈜에스에이에프, (재)경남테크노파크가 ‘현재 매각 중인 지에이산업이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 표면처리 시설을 재가동할 시 기존 퇴직 조합원들의 고용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에이산업 장기농성 해소를 위한 공동선언문.(금속노조 제공)© 뉴스1

이번 합의로 지난 2월 1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 지에이산업 노동자들이 설치한 무기한 천막농성장은 철거됐다.

지에이산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난해 8월 사측에서 소사장 업체를 폐업해 25명을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15일 폐업을 일방통보한 후 지난 1월 31일 폐업을 단행했다.

당시 지에이산업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폐업이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에이산업의 원청 격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지에이산업의 14% 지분을 가진 경남테크노파크 등에 불법파견과 위장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 등을 이어왔다.

사측 대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지난 3월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로부터는 불법파견 과태료 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사측은 고용노동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 지에이산업분회는 “불법파견과 위장폐업 철회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이후 공장이 재가동될 시 고용보장 노력을 위해 경남테크노파크와 에스에이에프가 노력한다는 전제에 공감하며 공동선언까지 이어졌다”며 “오랜 투쟁 끝에 재가동에 따른 고용보장 노력이 선언된 만큼 더 이상 노동자의 고통이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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