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보 사장 "법원 최종판단 후 우리금융 주주권행사 결정"

박광범 기자 2021. 10. 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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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이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1심 판결만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주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절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보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행정적 징계와 별개로 DLF 사태로 금융회사의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보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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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김태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이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1심 판결만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주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절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보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행정적 징계와 별개로 DLF 사태로 금융회사의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보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보는 현재 우리금융 지분 15.1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오 의원은 DLF 사태로 우리은행이 거액의 과태료와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됐다며 예보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DLF 1심판결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우리은행의 상품 선정·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판결문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예보가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다만 "지금 당장 1심 판결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럽다"며 현시점에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라 예보가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적절히 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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