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청주지검 장기 미종결 사건 5년사이 6.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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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의 사건 처리 기간을 넘긴 미종결 사건이 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청주지검의 장기 미제사건(미종결 사건)은 모두 30건이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에도 지속 늘어난 미제사건 현황으로 대형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그 외 사건은 묵혀두는 검찰 관행이 타파되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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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건에 집중, 타 사건 묵히는 관행"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청주지검의 사건 처리 기간을 넘긴 미종결 사건이 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청주지검의 장기 미제사건(미종결 사건)은 모두 30건이다.
2016년 16건으로 소폭 감소한 뒤 2017년 110건, 2020년 189건으로 늘며 5년 사이 6.3배 증가했다.
미제사건 피의자 역시 같은 기간 70명에서 371명으로 5배 넘게 늘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훈시(권고) 규정으로 강제성을 갖지는 않는다.
3개월을 초과하면 미제사건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에도 지속 늘어난 미제사건 현황으로 대형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그 외 사건은 묵혀두는 검찰 관행이 타파되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공판부를 확대하고 직접 수사부서는 축소했지만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에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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