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60대에 벌금 1200만원
최승균 입력 2021. 10. 18. 15:30
상습 음주운전을 해 온 60대가 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야간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내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자신의 EQ900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2007년 4월에도 창원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안 판사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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