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74개 '1200억대' 관리한 13명 모두 집행유예

강대한 기자 2021. 10. 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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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해주며 1200억원 상당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당이 무더기 붙잡혔지만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도박공단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 등 13명 모두에게 징역형의 형을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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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계좌 입출금 관리 시스템 개발..매월 200만원+2% 받아 챙겨
법원 "도박장 및 도박액의 규모, 범행 전체 수익 및 규모 등 고려"
©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70여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해주며 1200억원 상당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당이 무더기 붙잡혔지만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도박공단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 등 13명 모두에게 징역형의 형을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00만원 추징, B씨(24)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1000만원 추징, C씨(30)는 징역 6월에 1년 집행유예 및 850만원 추징, D씨(24)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3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 외 공범인 20~30대 남녀 9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추징도 적게는 220만원에서 많게는 2900만원 등으로 다양했으며, 추징금 없이 징역형만 받은 이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쯤까지 부산에 사무실 2곳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대신 관리해 주면서 각 운영자에게 대포계좌 656개를 제공해 1216억4390여만원 규모의 도박장이 열리도록 했다.

이들이 맡은 도박 사이트는 74개다. 불법 계좌 관리 업체를 설립해 특정 방법으로 알게 된 명의제공자들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줬다.

특히, 대포계좌의 입출금 금액을 신속하게 정산할 수 있는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없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더해 도박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떼갔다.

이들은 대포계좌 개설 및 관리, 직원관리를 맡은 총책,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및 사이트 유지·보수 담당, 수익금 관리 등 국내 총책, 직원 급여 지급 및 수익금 인출 등 국내 사무실 담당, 운영자금 은닉·전달·보관 담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기업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을 통해 개설된 도박장 및 도금(도박액)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전체 수익의 규모, 각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가담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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