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또 인하하나..11월 발표 앞두고 카드노조 반발

민선희 기자 2021. 10. 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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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노력이 수수료 인하 빌미..적격비용 재산정 폐지해야"
금융위, 카드사 CEO들과 간담회..이르면 11월 중순 발표 예정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투쟁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빅테크와 재벌가맹점만 배불리고 카드사와 영세중소자영업자만 죽이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와 카드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노사정이 함께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2021.10.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의 결론이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카드 업계 안팎에서 이번에도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카드 노사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가 나면서 인하 여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열고,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반대하는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카드산업은 지난 12년간 13번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다"며 "영업점은 40% 축소되고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8500명 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카드사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 상태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증가할 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Δ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Δ노사정 정책 대안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카드사의 비용절감 노력이 3년 뒤 원가에 반영돼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되는 황당한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노사정 협의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대한 노조의 요구가 타당하다면서도 법의 문제라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며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1인 시위는 물론, 트럭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에도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며 "수수료(재산정) 제도 폐지를 위해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카드노조가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총력 투쟁을 선포하고 나선 이유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카드사 수수료 재산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카드사 대표(CEO)들을 불러 수수료율 산정 과정, 경과 등을 설명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카드사 CEO들은 금융당국에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지난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한다. 수수료 원가분석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된 삼정KPMG는 지난 8월 원가 분석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이 원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2022~2024년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에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카드사들이 호실적을 거둔 탓이다. 정치권과 가맹점 단체 등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중소 가맹점이 어려워진 만큼, 카드 수수료를 더 낮춰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며 더이상 수수료를 내릴 여력이 없다고 강조한다. 최근 실적 개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성 마케팅비용 절감과 수익다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을 보면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를 적용받는다. 이같은 우대수수료율(0.8~1.6%)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원가 분석 결과 인하 여력이 있다고해도, 원가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96%나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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