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밭일 갑질' 간부 감봉 3개월?..국방과학硏 솜방망이 징계 재심
신입 청원경찰들에게 집안 농사일 등을 강요한 ‘갑질 간부’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당초 감사관실의 중징계 처분요구를 무시하고 감봉 3개월 경징계만 내렸던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논란이 되자 ADD는 중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이날 ADD에서 받은 답변을 보면, ADD는 지난 6월 감사관실이 갑질 간부 A씨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2개월 뒤인 8월에야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 경징계를 의결했다. 청경들에게 회식·음주 강요 등 갑질을 한 팀장 B씨에겐 ‘근신’을 의결했다.
이에 감사관실이 재심을 요구하자 ADD는 뒤늦게 중앙징계위를 열고 중징계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강대식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감사관실이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도 5개월째 최종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ADD가 부실·늦장 징계로 가해자를 감싸는 것 아니냐”고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휴일에 충남 태안 모친 소유 밭으로 부하 2명을 불러 양파 수확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6월에는 휴가 중이거나 근무 후 휴식 중인 부하들을 불러 고구마 모종을 심는 작업을 시켰다. 피해자들은 “우리는 무임 노동자 취급을 받는데 A씨의 형은 일도 안 하고 골프 스윙 연습을 해서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DD는 또 A씨가 “멍청한 새X, 그거 하나 똑바로 못 하냐” 등 폭언을 부하에게 공개적으로 하거나, 정문에서 서서 근무하는 부하를 상대로 차량으로 돌진, 위협을 가한 사실도 있었다고 확인인다. A씨는 자신이 관사(官舍)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앞두고 있던 부하의 관사 신청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이밖에도 ▲자신에 대한 부하들의 근무평가 내역을 부당하게 확인하거나 ▲부하들의 휴가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조기에 퇴근하면서 출입증을 대리로 찍게 하는 등 다양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당시 채용 만 1년도 안 된 신입 청원경찰이었다.
이에 ADD 감사관실은 “다수 청경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으며 비위의 정도도 심하고 고의성이 있었다는 정황과 증거도 상당하다”며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었다.
강대식 의원은 “청원경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ADD의 보안이 뚫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ADD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A씨의 갑질은 해임·파면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별도 형사 처벌도 하지 않고 감봉 3개월로 넘어가려 했다면 ADD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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