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최대 400만원 줄어든다

2021. 10. 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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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국고 보조금 승용·화물 각 200만원씩 줄어 -특광역시 지자체 보조금 최대 200만원 축소 2022년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구매 보조금이 최대 4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대전광역시의 2022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조정 검토보고안에 따르면 내년 전기 승용차 1대당 국고 보조금이 현행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감소함에 따라 특·광역시의 지자체 보조금도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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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국고 보조금 승용·화물 각 200만원씩 줄어
 -특광역시 지자체 보조금 최대 200만원 축소

 2022년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구매 보조금이 최대 4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대전광역시의 2022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조정 검토보고안에 따르면 내년 전기 승용차 1대당 국고 보조금이 현행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감소함에 따라 특·광역시의 지자체 보조금도 하향 조정된다. 대전은 내년 지자체 보조금을 500만원으로 책정해 올해보다 200만원 줄였다. 서울은 올 상반기 400만원이었던 지자체 보조금을 하반기에 이미 200만원으로 감축하면서 내년에도 동일하게 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 대구와 부산은 450만원에서 내년 400만원으로, 인천은 480만원→360만원, 광주는 500만원→400만원, 울산은 550만원→450만원으로 보조금을 축소한다. 반면 세종은 올해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유지한다. 

 전기 화물차도 보조금이 최대 400만원 감소한다. 국고 보조금이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도 최대 200만원 하향된다. 대전이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낮췄고 광주가 500만원→400만원, 울산이 550만원→450만원으로 각 100만원씩 보조금을 줄였다. 인천은 600만원→525만원, 대구가 450만원→400만원, 부산이 500만원→450만원으로 내렸다. 반면 서울과 세종은 각각 800만원, 300만원으로 동결했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025년까지 지급하되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고 보조금 단가를 2019년 900만원, 2021년 800만원으로 낮췄고 2022년엔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는 전기차 보조금 국제동향과 가격경쟁력 확보, 보급 추이를 고려해 지속여부를 검토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고보조사업 평가를 통해 "구매보조금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고, 해외사례를 볼 때 고가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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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내년 보조금 삭감 계획이 알려지면서 올해 전기차를 계약하고 아직 인도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다"며 "줄어드는 보조금 탓에 내연기관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어차피 보조금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는 최대한 빨리 구매하는 게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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