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안전사고 손해배상 보험 가입..최대 100억 보상

김재수 기자 2021. 10. 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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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시민이 시설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영조물(공공시설)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와 도서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시설물로 인해 시민의 신체 또는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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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별 1인당 최대 5억, 대물 1건당 최대 100억 배상
군산시청사.©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시민이 시설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영조물(공공시설)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와 도서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시설물로 인해 시민의 신체 또는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가입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해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달 말 현재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에 1843건의 시설물이 등록돼 있으며, 연초 정기등록과 요인 발생 시 수시로 가입하고 있다.

배상 한도액은 대상 시설별로 설정돼 대인의 경우 1건의 사고 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당 최대 10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조물배상 공제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 대비 배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시민 대상 혜택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355명이 사고접수를 신청했으며, 이중 159명에게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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