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전세대출'

이재명 기자 2021. 10. 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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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KB국민은행이 앞서 시행한 전세대출 한도 축소 방안을 다른 은행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들은 또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1주택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은행 창구에서 심사를 통과해야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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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KB국민은행이 앞서 시행한 전세대출 한도 축소 방안을 다른 은행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들은 또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1주택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은행 창구에서 심사를 통과해야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2021.10.18/뉴스1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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