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檢 불기소 처분

박효주 2021. 10. 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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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경쟁사인 BBQ가 박현종 회장과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BBQ는 지난 2016년 박현종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Q는 이에 불복하고 여러 차례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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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경쟁사인 BBQ가 박현종 회장과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BBQ는 지난 2016년 박현종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Q는 이에 불복하고 여러 차례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hc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BBQ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BQ 측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 형사 재판을 지켜봐야한다는 주장이다. BBQ 관계자는 “다음 달 3일 7차공판이 예정된 박현종 회장 정보통신망침해 형사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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