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상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특혜 논란 '일파만파'

정창오 2021. 10. 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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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연간 계약 34억~47억원 규모 22년간 특정업체 독점
방류수 수질자동측정기 조작 폐수 방류 적발에도 계약 갱신
강영석 상주시장 ‘문제없다’ 해명에도 검·경 수사 촉구 목소리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18일 오전 경북 상주시 상주시청 앞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지역업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주장하면서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21.10.18. jc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뉴시스] 정창오 기자 = 경북 상주시가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특정업체에 장기간 수의계약을 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함께 그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회사 명칭을 바꾸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상주시에 따르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1999년 12월 15일부터 관리대행용역을 시행해 왔으며 특정업체는 2021년 12월 15일 만료 예정까지 도합 22년 동안 독점했다. 연간 계약 규모는 34억~47억원으로 알려졌다.

상주시는 이 업체에 대해 2014년 12월 14일까지 5번의 용역계약(각 계약기간 3년)을 했으며 2014년과 2016년에도 각각 2년과 5년 단위로 계약을 경신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업체들에 대한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특정업체는 업체 이름을 3번이나 바꾼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혹이 확산되자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례적으로 내부통신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상주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는 제목의 해명 글을 보냈다.

강 시장은 해명에서 “관련 규정에 맞게 경쟁입찰에 의해 업체를 선정했으며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춘 현재 대행업체가 연속해 선정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관리대행업체의 성과를 평가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강 시장이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춘 대행업체’라고 주장한 업체는 지난 2014년에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SS) 등을 일정 주기로 측정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장치인 방류수 수질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해 불법으로 폐수를 방류했다.

이 때문에 불법 폐수 방류업체가 계약갱신의 조건인 높은 기술력과 성과 평가 때문이었다는 상주시의 해명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수질자동측정기 조작에 의한 불법 방류 적발 이후 환경청이 감사를 벌여 상주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지만 상주시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고소·고발은 하지 않고 행정조치인 ‘주의’만 내렸다.

불법 방류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사법조치와 더불어 무거운 행정조치를 내리는데 비해 상주시의 처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18일 오전 경북 상주시 상주시청 앞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1.10.18. jc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규정된 지역 업체 가점제도를 상주시가 외면했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상주시는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서는 지역 가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업체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에는 지역 업체 가점을 주라, 마라는 규정이 없어 단체장의 재량사항이고 행안부 결정기준에는 지역 업체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다른 지자체는 지방계약법과 환경부 결정기준에 의거해 지역 업체를 지원하는 가산점을 두고 있는데 상주시만 유독 환경부 지침 타령을 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행안부 결정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경북도내 자격업체 수가 지역가점부여 기준인 10개소에 미달해 상주시 계약심의위에서 부득이 가점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올해에만 전국 43개 지자체가 지역가점부여 기준이 미달되자 기준을 축소하거나 인근 시·군으로 범위를 확장해 가점을 준 것으로 알려져 강 시장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상주시가 상주시의회를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8년 지자체의 각종 계약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통보했지만 담당자들이 덮어버리고 의회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상주시는 뒤늦게 오는 12월 조례안을 상주시의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특정업체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입찰예정은 그보다 빠른 11월에 예정돼 있다.

상주시의회 관계자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상주시는 특정업체와의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 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까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와 석연치 않은 계약 갱신과정에 대한 검·경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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