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남욱 대장동 1차 개발 때 정부에 빚진 1천억 회수 못해"

이경미 2021. 10. 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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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가 10여년 전 대장동 1차 개발사업을 벌이다 정부에 천억원대 빚을 진 남욱 변호사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해 재산 환수를 시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남욱 변호사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통보했는데 불기소 처분이 됐다"며 "남 변호사에게 불법행위를 기초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 재산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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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논란]당시 검찰에 배임 혐의 수사 의뢰
불기소 처분으로 손배 청구 불가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예금보험공사(예보)가 10여년 전 대장동 1차 개발사업을 벌이다 정부에 천억원대 빚을 진 남욱 변호사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해 재산 환수를 시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남욱 변호사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통보했는데 불기소 처분이 됐다”며 “남 변호사에게 불법행위를 기초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 재산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09년 동업자 이강길씨와 함께 시행사 ‘씨세븐’을 세우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1차 개발을 추진하면서 11개 저축은행에서 1800억원대 대출을 일으켰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터지면서 9개 저축은행은 ‘씨세븐’ 등 관련 시행사 3곳에 내준 대출금 1천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시행사 대표를 맡지 않아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환수하는 방법이 있었다. 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예보는 2014년 남 변호사를 배임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검찰에 수사통보했다.

예보는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당시 시행사 소유 땅을 개인 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점을 배임 혐의로 봤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남 변호사가 빌린 돈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반환됐다며 개인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남 변호사의 정계 로비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났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예보가 현재까지 시행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2600억원에 이른다. 남 변호사는 2011년 대장동 개발 실패 이후 2015년 성남시와 함께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다시 주도했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성남의뜰’ 주주로 참여해 1천억원의 배당이익을 챙겼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예보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 게이트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는 다른 재원을 활용해 1천억원 배당을 받았는데 예보가 적극적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성남의뜰이 과거 씨세븐에 돈을 빌려준 한 종친회에 46억원을 대신 갚았다”며 “종친회 조직도 회수하는 돈을 왜 예보는 못 받느냐”고 지적했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남 변호사, 이강길 당시 시행사 대표 등을 상대로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하면 당시 검찰 처분을 다시 살펴보고 검찰과 협의해 예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솔선해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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