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확정이익 제시했으면 초과이익은 민간사업자 것"

유영규 기자 2021. 10. 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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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18일)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익환수를) 비율이 아닌 고정형으로 한 것의 이면은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 사업자가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모 단계에서 확정이익을 제시했고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그 후 실무부서에서 '초과이익이 더 생기면 그 일부를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을 안 한 것이 배임이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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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18일)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익환수를) 비율이 아닌 고정형으로 한 것의 이면은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 사업자가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공모 단계에서 확정이익을 제시했고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그 후 실무부서에서 '초과이익이 더 생기면 그 일부를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을 안 한 것이 배임이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집을 5억 원에 내놔서 계약해놓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되니 집값 올랐으니 나눠갖자고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지도 않고, 그랬으면 협상이 안 됐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자료에도 공모에 응모한 것에 대해 바꾸는 것이 징계 사항이라는 감사 사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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