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쿵·뒤쿵'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덜미..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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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8)씨 등 8명을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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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8)씨 등 8명을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2달간 충남과 경북 일대에서 4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총 5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범행 공모를 위해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뒤쿵 알바, 고액 알바 모집’ 등 문구로 사람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면식 없이 주로 야간에 장소만 정한 뒤 차량 뒷 번호 두 자리까지만 공유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앞차 공격수’ 또는 ‘앞쿵 수비수’, ‘뒤쿵 공격수’ 같은 용어를 써가며 은밀하게 진행됐다.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 형태가 가장 많은 사례인데 사고를 내는 가해자는 ‘뒤쿵 공격수’, 피해자는 ‘뒤쿵 수비수’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도 현금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호 공모해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보험 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 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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