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연장..인천시의회 조례 개정안 '논란'

강남주 기자 2021. 10.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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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유예기간을 늘리고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다.

개정안은 Δ지하도상가 전대(재임대)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Δ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한다는 게 핵심이다.

전대 자체가 불법이고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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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전경(인천시의회 제공)2021.1.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유예기간을 늘리고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다. 인천시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안병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1)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개정 조례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Δ지하도상가 전대(재임대)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Δ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한다는 게 핵심이다.

안 시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지하도상가 점포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몰린 상인들을 돕기 위함이다.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 1월31일까지인 전대 유예기간은 2025년 1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또 지하도상가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면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에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시는 이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할 태세다. 전대 자체가 불법이고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회 몫이다.

지하도상가는 관련법상 ‘지하도로’다. 지하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어서 행정재산으로 분류된다. 이를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대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시는 2002년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해 전대를 허용했으나 4년 뒤인 2006년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의 전대를 금지해 지하도상가 전대는 불법행위가 됐다.

조례 개정이 필요했지만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시간을 끌게 됐고 2019년 감사원 감사가 있은 후에야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당시 시는 전대를 금지하는 대신 점포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1월31일까지 전대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점포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2019년 개정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했고 현재 시행 중이다.

시는 이번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대 유예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은 있을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그래도 안되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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