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영 "'몇십억 푼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냐"..이재명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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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 논란과 관련, "돈 받은 자가 아니라 목돈 받을 사람이 범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열린 경기도 국감 오후 순서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하면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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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만원 잔돈, 몇십억 푼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대장동 사업 성남시 이익환수 부분과 관련한 내용이 이 지사에게 당시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지사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이 지사의 이익 편취 혐의가 있을 경우 대선 후보직 사퇴를 할 수 있느냐도 물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시는데 기본이 100억 1000억을 받고 있다. 몇천만원 잔돈 받은 사람, 몇십억짜리 푼돈 받은 사람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앞으로 목돈 받을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행사 화천대유와 관련, 거액의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는 정황을 고려할 때 더 큰 이익 편취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으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등을 푼돈, 잔돈 등으로 표현한 건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이었다.
이 의원은 “설계에 관여하셨거나, 개입하셨거나, 내용을 알고 계셨거나, 이익 일부를 취득하셨거나 취득하실 예정이시라면 도덕적 책임을 지시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며 이 지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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