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괴롭힌 남성 불러내 폭행한 20대 징역 4년

입력 2021. 10. 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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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힌 남성에게 "약속했던 합의금을 달라"며 폭행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강도상해 범행을 하고, 특수상해,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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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한테 합의금 준다는 약속 왜 안 지켜"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힌 남성에게 "약속했던 합의금을 달라"며 폭행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8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약속한 합의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불러내 폭행한 A(25)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강도상해와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B(25)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시 일대에서 평소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혀 온 20대 남성 C씨를 불러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합의금을 요구하며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C씨가 2019년 11월 자신의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경범죄로 처벌받으면서 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며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A씨와 함께 C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범행을 방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는 2019년 10월에도 부산 기장군의 한 마트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을 따지기 위해 10대 여성을 불러낸 뒤 일행 3명과 함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얼굴을 1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그는 이외에도 부산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20대 남성과 그 일행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강도상해 범행을 하고, 특수상해,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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